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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57    추천:545 2015-11-23 14:38:19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임유진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5-11-23 09:34]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중형을 피하려고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이 결국 유죄를 실토하고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신모씨(29)는 2009년~2013년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7700여만원을 챙겼다.



여러 건의 사기 행각으로 지명수배된 신씨는 경찰에 쫓기는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려 피해자 21명으로부터 1억860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빼돌렸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활용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던 신씨는 지난 3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체포된 후 공범 노모씨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노씨 행세를 했다. 그러나 경찰의 신원 확인 중 지문 정보 등이 달라 신분이 들통 났다.  



이후 조사에서 신씨는 2009년~2013년 저지른 쇼핑 사이트의 사기 혐의는 시인했지만, 피해액이 그보다 훨씬 크고 형량이 높은 중고차 매매 사기 혐의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신씨는 중고차 매매 사기 혐의에 대한 진술조서에 ‘묵묵부답’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등으로 일관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신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보장 받는데 통상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의 경우 진술을 거부하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신씨처럼 사기 혐의로 잡힌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경찰은 신씨의 대포폰이 중고차 사기 피해금 인출 지역에서 사용됐다는 것을 밝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재판에서도 중고차 관련 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신씨가 구입한 선불폰의 전화번호와 명의자 인적사항이 중고차 매매 사이트 광고글에 적힌 내용과 일치한다”며 “신씨가 평소 쓰는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와 각 피해금이 인출된 위치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신씨가 경찰서에서 노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노씨 행세를 한 뒤 조서에 노씨의 서명을 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도 모두 유죄로 봤다.



진 판사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가며 제삼자를 사칭, 거액을 가로채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고차 관련 사기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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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sia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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