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PIP 조회수: 2462    추천:540 2015-11-23 15:14:06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앞으로 임의대로 눈에 거슬린다고  PIP 교육대상으로 차출하여

PIP 교육 성적 및 근무 평가 성적을 하향 임의 조작하는 놈들은

그가 인사부, 교육부, 노무팀, 법무팀 , 지역본부 소속이더라도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마구 해고 친다



사측 관련자들은 일반직 간부들의 근무 평가 점수를 조작하지 마라

사측아~~ 평가는 공정하고 상호 신뢰성이 있게 엄격 정당해야 한다



제대로 알간 ~~

제대로 몸 조심해라 ~~

나중에 모두 다 적법 절차에 따라 우리가 징계위 열어 싹슬이 일망타진한다



---데일리안 아래 기사 참조 ---



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등록 : 2015-11-22 12:0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승진을 위해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안



승진을 위해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직원이 상사를 평가한 서류를 정리해 인사평가위원회에 낼 자료를 작성했다.



인사평가위원회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하다 일부 평정 대상자의 상향평가 점수가 조작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A씨로부터 일부를 조작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가 승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팀 동료의 상향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하고 자신과 직속 상사의 점수는 높였다며 그를 해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조작한 점수 폭이 크지 않고 평정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가 분석한 결과 총점 100점 중 A씨의 조작으로 낮아진 동료의 점수는 0.63점, A씨와 직속 상사의 높아진 점수는 0.27∼0.36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정 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책정하기 때문에 소속 직원의 점수 순위는 0.01점에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오늘의 뜨끈뉴스]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400 538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403 533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514 540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669 544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679 540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657 535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457 522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727 527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638 512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660 527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474 509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353 486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687 511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691 488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382 516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433 511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2963 527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484 528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453 518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470 536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