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PIP 조회수: 2371    추천:540 2015-11-23 15:14:06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앞으로 임의대로 눈에 거슬린다고  PIP 교육대상으로 차출하여

PIP 교육 성적 및 근무 평가 성적을 하향 임의 조작하는 놈들은

그가 인사부, 교육부, 노무팀, 법무팀 , 지역본부 소속이더라도

노조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마구 해고 친다



사측 관련자들은 일반직 간부들의 근무 평가 점수를 조작하지 마라

사측아~~ 평가는 공정하고 상호 신뢰성이 있게 엄격 정당해야 한다



제대로 알간 ~~

제대로 몸 조심해라 ~~

나중에 모두 다 적법 절차에 따라 우리가 징계위 열어 싹슬이 일망타진한다



---데일리안 아래 기사 참조 ---



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등록 : 2015-11-22 12:0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승진을 위해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데일리안



승진을 위해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직원이 상사를 평가한 서류를 정리해 인사평가위원회에 낼 자료를 작성했다.



인사평가위원회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하다 일부 평정 대상자의 상향평가 점수가 조작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A씨로부터 일부를 조작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가 승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팀 동료의 상향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하고 자신과 직속 상사의 점수는 높였다며 그를 해고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조작한 점수 폭이 크지 않고 평정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가 분석한 결과 총점 100점 중 A씨의 조작으로 낮아진 동료의 점수는 0.63점, A씨와 직속 상사의 높아진 점수는 0.27∼0.36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정 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책정하기 때문에 소속 직원의 점수 순위는 0.01점에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오늘의 뜨끈뉴스]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546 446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458 453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2990 452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622 463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252 445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493 443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146 446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692 442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768 432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914 458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4969 475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927 463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467 442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744 423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150 435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913 449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590 427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513 433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463 440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544 426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