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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26    추천:537 2015-11-26 10:02:08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북한의 대남공작조직활동등 기밀도 누설했지만 "보호가치 큰 비밀 아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5 05:30:00 송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했던 연인에게 북한의 대남공작조직활동 내역까지 알려줬다가 "유흥업소 종업원과 만나야 한다"며 일방적 이별을 통보했던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직 2개월은 과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0여년간 국정원 직원으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09년 국정원으로부터 해임당했다.



A씨가 해임당한 이유는 국외에서 직무를 수행할 당시 만났던 '연인' B씨 때문이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끝에 B씨에게 갑작스런 이별을 통보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선 종업원과 같이 살면서 일을 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와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B씨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까지 넣게 됐다.



두 사람 간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중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활동 등 각종 기밀도 B씨에게 누설했다.



이런 이유로 해임이 내려지자 A씨는 곧바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차 징계 당시 '강등'으로 의결해놓고 법에도 없는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정원은 재차 A씨를 해임했지만 법원에 의해 또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다른 징계사유를 덧붙여 정직2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일반적 정보 수집 등 임무 외에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B씨에게 알린 정보는 보호 가치가 큰 비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심문권을 박탈한 채 징계위원회를 연 절차상 문제도 있으며 일부 징계사유는 시효도 지났다"며 "오랜시간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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