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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97    추천:508 2015-11-26 13:40:22
조선비즈---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 1일 퇴직자도 적용"…12월생 삼성카드 직원들 정년 5년 늘어



강영수 기자



입력 : 2015.11.26 11:53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1960년 12월생인 삼성카드 직원들은 정년이 5년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1960년 12월에 태어난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자신들에게도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 고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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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꼼수 정년 연장 60세 정년 연장법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자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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