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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71    추천:507 2015-11-26 13:42:25
한국일보---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삼성카드 정년퇴직 예정자들 정년 연장 승소, 무슨 사연?



수정: 2015.11.26 11:25등록: 2015.11.26 10:50



삼성카드의 정년 퇴직 예정자들이 법원 승소로 퇴직을 미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다음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씨 등 4명이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은 퇴직을 앞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 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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