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89    추천:499 2015-11-26 13:45:06
문화일보---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법원 “60세 정년, 내년 1월1일자 퇴직 55세도 적용”



삼성카드 60년12월生 퇴직자

회사 상대 정년연장 소송 승소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 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이어서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내년 1월 1일 퇴직하는 만큼,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김연하)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삼성카드의 취업규칙은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다음 달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1960년 12월생인 김 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사측은 “퇴직일이란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1월 1일 0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며 정년 연장 해당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그 지급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며 “이 점에 비춰볼 때 피고는 퇴직일에도 퇴직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취업규칙을 정하고 퇴직 당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226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222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101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127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81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38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57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47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112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003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008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47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53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007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91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49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138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63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025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116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