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16    추천:535 2015-11-27 17:30:00
머니투데이---'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입력 : 2015.11.27 15:32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3명의 원고 중 2명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사실상 사측이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만 각각 309만원, 18만322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급 금액만 조정했을 뿐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에 대해서만 일할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준 이유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을 통일하지 않았다.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현대차와 현대정공에는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과 전날 연이틀 한국GM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차등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지긴 하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yang@mt.co.kr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 양성희입니다.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6 세계의 전 시장에서 고전 중,  제대로 된 흑자시장은 이제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5-03-02 0 3175 305
6715 삼성 사장과 현대차 사장의 차이는 입은 양복 부터 다르다 일반직 2015-03-02 0 3857 286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5707 289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4222 292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3510 290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3074 290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3051 269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3275 282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3224 278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3503 291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3537 272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3439 286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3923 290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3662 288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3195 279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3595 302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3352 293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3315 293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3401 291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3856 283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