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16    추천:539 2015-11-27 17:30:00
머니투데이---'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訴'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입력 : 2015.11.27 15:32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3명의 원고 중 2명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사실상 사측이 승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만 각각 309만원, 18만322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급 금액만 조정했을 뿐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에 대해서만 일할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해준 이유는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을 통일하지 않았다.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현대차와 현대정공에는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인정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과 전날 연이틀 한국GM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인사평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차등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지긴 하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며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yang@mt.co.kr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 양성희입니다.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837 263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445 276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488 254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351 246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338 249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299 236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136 247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290 250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239 240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206 238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478 249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246 250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126 250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3071 255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3076 227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3069 239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147 256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558 233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203 236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244 249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