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38    추천:512 2015-11-27 17:35:46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法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정기수 기자입력 : 2015.11.27.16:57수정 : 2015.11.27.16:57.000.



법원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3명 중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현대차 직급별 대표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조원 2명에게 사측이 309만원과 18만3천228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 출신 노조원 2명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시행 세칙을 적용받지 않은 만큼,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옛 현대차와 현대정공 출신은 15일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지만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이 각각 달랐다.



노조는 지난 2013년 대표자를 23명 선정,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1심에서 내린 결론이 옳다고 봤다.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사실상 사측 승소인 셈이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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