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59    추천:512 2015-11-27 17:35:46
지니넷코리아---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사실상 사측 승소

法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정기수 기자입력 : 2015.11.27.16:57수정 : 2015.11.27.16:57.000.



법원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3명 중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현대차 직급별 대표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노조원 2명에게 사측이 309만원과 18만3천228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 서비스 출신 노조원 2명은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라는 시행 세칙을 적용받지 않은 만큼,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 통상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옛 현대차와 현대정공 출신은 15일 이상 근무해야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지만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부 규정이 각각 달랐다.



노조는 지난 2013년 대표자를 23명 선정,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올해 1월 열린 1심에서도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도 1심에서 내린 결론이 옳다고 봤다.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하다. 사실상 사측 승소인 셈이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838 263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445 276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488 254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352 246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338 249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299 236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136 247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290 250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239 240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206 238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478 249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246 250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126 250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3071 256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3077 227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3069 239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147 256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558 233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203 236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244 249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