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1985    추천:493 2015-12-01 19:04:4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한중FTA 영향없다"…현지생산 주력

현대기아차 "한중FTA 영향없다"…현지생산 주력

송고시간 | 2015/11/30 17:21

 

조선업계도 별다른 변화 없을듯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30일 국회 비준을 거쳐 연내 발효를 앞둔 가운데 자동차업계와 조선업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는 양국 모두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FTA가 발효되더라도 그 이전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은 현재 수입차에 22.5%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000270]는 중국에 생산공장을 잇따라 짓고 현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판매한 차량은 176만6천84대인데 반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4만9천967대에 불과하다. 이들 수출 차량은 그랜저, 제네시스 등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고급차들이다.



현대차[005380]는 베이징에서 1∼3공장을 가동 중이며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에 4공장을, 서부지역 공략을 위해 충칭시에 5공장을 짓고 있다. 이들 공장이 모두 완성되는 2018년 현대차의 현지 생산 능력은 연간 181만대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기아차는 옌청에 1∼3공장을 차례로 세워 현재 중국에서 연산 89만대의 완성차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처럼 중국 현지 생산기반이 마련된 상태여서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한국이 잃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BMW나 도요타 등 외제차가 한국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도 한중 FTA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전망이다. 선박의 경우 편의에 따라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다는 '편의취적' 원칙이 보편화돼 있어 관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FTA 발효 때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 발효로 인한 변화는 없다"며 "양국간 선박 발주도 거의 없어 조선업 쪽은 한중 FTA와 무관하다고 보면 맞다"고 말했다.



현대차 중국 충칭공장 기공식 자료사진



freem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11/30 17:21 송고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494 542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00 569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291 568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08 542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51 537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31 536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180 521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29 553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08 534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49 527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33 527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085 538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31 509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21 499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1996 524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11 518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39 496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11 527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33 522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1965 531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