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036    추천:503 2015-12-01 19:08:23
매일노동뉴스---'고정성' 못 넘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고정성' 못 넘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현대차지부 항소심도 사실상 패소 …

"15일 이상 일해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고정성 없다"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승인 2015.11.30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노조측이 사실상 패소했다. 이번에도 ‘고정성’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27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23명이 정기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올해 1월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옛 현대차와 옛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일정한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현대차의 상여금 시행세칙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減給) 제한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는 노동자쪽 법률대리인의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해당 법조항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노동자가 일을 게을리하거나 회사 규율을 어겨 임금을 깎는 제재를 당하더라도 생계보호를 위해 감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15일 이상 근무일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상여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기법 감급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이 받아 온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점에서 고정성을 갖췄다"고 인정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수당을 받은 사실을 입증한 정비직 근로자 2명의 한해 임금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옛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지는 않는다”며 회사측이 제기한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구은회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493 542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00 569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291 568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08 542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51 537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31 536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180 521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29 553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07 534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48 527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33 527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085 538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30 509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21 499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1996 524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11 518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39 496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11 527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33 522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1965 531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