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09    추천:526 2015-12-02 23:56:06
중도일보---'버스 통상임금 소송' 법원 판결 오락가락

'버스 통상임금 소송' 법원 판결 오락가락

대전지법, 2년전과 다른 판결 … 고법도 '인정-불인정' 엇갈려



기사입력 : 2015-12-01 17:53       지면 게재일자 : 2015-12-02     면번호 : 9면        

joongdo.kr/s?804360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기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법원이 적용하면서 판결이 엇갈리게 된 것.



통상임금 관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성기)는 지난달 11일 대전 시내버스 근로자 양모씨 등 1400여 명이 대전교통 등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7개 수당 가운데 교통비와 운전자보험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2년 전 같은 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놨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결한 것.



지난 2013년 대전지법은 시내버스 근로자 150명이 13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과 무관치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돼 통상임금 산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상대 임금소송에서 이런 기준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할 경우 13개 버스회사에서 200억원에 가까운 재정부담이 예상된다.



대전고법도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다른 판결을 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지난 10월 근로자 신모씨 등 23명이 충남고속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선재)는 지난달 27일 근로자 강모씨 등 6명이 충남고속을 상대로 청구한 임금소송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시기에 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각 법원의 판결이 오락가락한다”며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253 514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296 550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263 528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189 517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315 522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263 517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142 537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122 523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147 513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217 496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329 528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380 513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356 487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266 504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261 501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196 488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075 500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122 506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276 483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180 518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