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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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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09:2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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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스---서울고등법원도 MBC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줬다 |
링크 #1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97, Hit:815
서울고등법원도 MBC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줬다
[현장] MBC 해고자들에 대한 법원의 한결같은 판결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입력 2015.12.09 15:34: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MBC를 상대로 제기된 ‘해고’ 무효소송에서 재판부가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권성민 PD의 해고 무효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권성민 PD에 대한 부당전보 역시 인정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부당전보 논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MBC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읽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재판관 김대웅·이현우·김동완)은 9일 오후2시 권성민 PD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사건과 관련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1심)은 권성민 PD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및 해고무효소송에서 전부 권성민 PD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관련기사 : MBC, 또 졌다… 권성민 PD, 해고무효소송 ‘승소’)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MBC가 권성민 PD의 <예능국이야기> 웹툰 게시물을 문제삼으며 ‘해고’하고 ‘부당전보’를 한 것에 대해 이뤄졌다. 권성민 PD가 오늘의유머 커뮤니티에 <엠XX PD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MBC가 ‘6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결정을 내린 건은 별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권성민 PD, “회사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 됐으면”
이번 판결에 대해 권성민 PD는 “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다”면서 “그만큼 법원이 이번 사건(해고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인사와 관련해)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후2시 권성민 PD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사건과 관련해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이 끝난 후, 조능희 MBC본부장과 권성민 PD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미디어스
MBC본부 조능희 본부장은 “권성민 PD 해고의 발단은 세월호 참사였다”며 “그 당시 MBC 뿐 아니라, 신문과 방송 보도에 대해 기레기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그때 ‘MBC는 적어도 이래선 안 된다’는 권성민 PD의 충원이 정직 6개월 징계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개월 정직이 끝나자 예능 PD를 갑자기 수원으로 발령냈고, 예능국 시절을 그리워하는 만화를 그렸다고 해서 해고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조능희 본부장은 “이런 무법천지를 MBC 경영진이 저지른 것”이라며 “더욱 가관은 MBC에서 해고, 정직, 부당전보에 대해 무효가 났는데도 회사의 반응은 ‘뽑아버려야할 잡초’라는 식으로 구성원들의 인격을 짓밟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민 PD 사건 또한 이미 대법원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MBC본부는 직감하고 있었다. 조능희 본부장은 “대법원에서도 조속한 판결로 권성민 PD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MBC는 소송이 두렵지 않다고 한다. ‘하려면 해라’, ‘소송비용 상관없다’는 태도이다. 이게 벌써 몇 년 째냐. 제가 이 자리(법원)에 몇 번이나 섰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판난 게 오늘까지 34건이다. 그런데 이겨도 소용이 없다. 이상호 기자는 대법에서 무효판결 받아 복직했지만 또 징계(정직 6개월)를 해서 현재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해고자 사건(7명)은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다. 1·심에서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고 난 사건은 대법원에 가 있다. 무법천지 공영방송 경영행위를 언제까지 무단 방치할 것인지 한심스럽다”_언론노조 조능희 MBC본부장
2심 판결에서 중요한 건 ‘부당전보’ 기각…MBC ‘직종폐지’에 영향줄까?
이번 판결은 앞서 언급했듯 권성민 PD에 대한 ‘부당전보’에 대한 기각판결이 났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게 언론노조 MBC본부의 설명이다. 권성민 PD는 “2심 재판부는 (해고·부당전보와 관련해)딱 한 번의 변론만을 진행했을 뿐”이라면서 “당시 부당전보에 대해서 양 측 모두 사실관계를 놓고 첨예하게 다퉜던 내용인데 이것도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MBC가 사규개정을 통해 ‘직종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 모두 권성민 PD의 법원 판결에 주목해왔다는 얘기다.
▲ 권성민 PD(중앙)를 응원하기 위해 정영하 전 본부장(완)과 박성제 기자가 법원을 찾았다ⓒ미디어스
조능희 본부장은 “권성민 PD의 ‘해고무효’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가볍게 농담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오늘 판결에서)중요한 것은 ‘부당전보’ 부분에 대해서도 소를 기각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성민 PD와 관련해 “예능PD로서의 자질을 시험받아 들어와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가던 도중 회사는 갑자기 수원 영업직으로 발령을 냈다”면서 “1심 판결 이후, MBC는 사규를 변경(직종폐지)했다. 고등법원에서 권성민 PD에 대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본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방송사 경영진의 인사권이 ‘직종’을 무시해 이뤄지는 것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다.
“MBC는 어린PD들을 상대로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딴 데 발령내버리겠다’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이건 부당노동행위로 형법상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오늘 법원에 오면서 해고는 당연히 무효가 날 것이라고 봤다. 노사 모두 부당전보를 더욱 중요하게 봤다. 경영진은 인사권과 경영권으로 사원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오늘 법원의 판결은 인사권 또한 적법하게 쓰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_조능희 본부장
조능희 본부장은 끝으로 권성민 PD에 대해서도 “선배로서 잘 버텨줘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에는 MBC와 해고무효소송을 다투고 있는 정영하 전 본부장과 박성제 기자가 찾아와 권성민 PD를 응원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미디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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