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모비스 조회수: 2020    추천:508 2015-12-11 11:09:32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6 09:31 | 수정 : 2015.12.06 09:57



법원이 파견나간 상사의 업무까지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끝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과로에 지친 한 남성의 모습/조선DB김씨는 2011년 12월 16일 오전 6시30분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2년 6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신청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대모비스에서 해외재고관리 관련 업무를 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해외 법인과의 시차와 해외 주재원들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아 업무 시간이 길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한 달여 전부터는 팀내 차장 두 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가 더 늘었다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심부전증이 발생,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씨는 건강검진에서 비만·혈압·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 건강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2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76 정의와 진실을 발로 뭉개는 자는 계몽주의 2015-07-06 0 2656 436
8875 티볼리 TV 광고, 젊음이들 유인할 만큼 너무 멋있다 광고쟁이 2015-07-06 0 2680 420
8874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7-06 0 2585 404
8873 행복의 비결은 ... 계몽주의 2015-07-06 0 2407 415
8872 이명박, 알렉시스 치프라스 의 차이점 레미제라블 2015-07-06 0 2539 412
8871 나는 그의 숨소리도 믿지 않는다 이혐모 2015-07-06 0 2604 397
8870 버티고 살아 남는 자가 역사를 쓴다 역사학자 2015-07-06 0 2614 411
8869 헤럴드경제---상반기 미국 판매 최다 경신해도 힘 없는 현대차 주가 기사 2015-07-06 0 3097 422
8868 뉴스토마토---현대제철, 강판 부문 실적 우려…목표가↓-신한투자 기사 2015-07-06 3 2482 415
8867 대형 사고에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고 명예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저승사자 2015-07-06 0 2505 416
8866 조선비즈---24시간 열심히 사는데 우린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까 기사 2015-07-05 0 2635 433
8865 조선비즈---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법원 2015-07-05 0 2528 425
8864 조선비즈---[북리뷰] 현대자동차를 말한다,  3세 승계는 포기해라~ 보도 2015-07-05 0 2610 423
8863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법원 2015-07-05 0 2439 417
8862 연합뉴스---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법원 2015-07-05 0 2476 425
8861 파이낸셜뉴스---일찍 온 무더위.. 변호사들 "법원, 정장차림 강요에 불만" 법원 2015-07-05 0 2556 422
8860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법원 2015-07-05 0 2423 442
8859 총수께!  돌파구를  찾아라~~ 송곳 2015-07-05 0 2653 434
8858 그 양반! 개씹 2015-07-04 0 2699 418
8857 이 자식은  항상 잘 쳐 먹고 놀러 다니네~ 개작두 2015-07-03 0 3112 433

[first]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