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모비스 조회수: 2147    추천:516 2015-12-11 11:09:32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6 09:31 | 수정 : 2015.12.06 09:57



법원이 파견나간 상사의 업무까지 하는 등 과중한 업무 끝에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 과로에 지친 한 남성의 모습/조선DB김씨는 2011년 12월 16일 오전 6시30분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그는 인근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6일 뒤 ‘패혈성 쇼크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2년 6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은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신청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대모비스에서 해외재고관리 관련 업무를 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해외 법인과의 시차와 해외 주재원들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많아 업무 시간이 길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잦았다고 주장했다. 사망 한 달여 전부터는 팀내 차장 두 명이 교육으로 자리를 비워 업무가 더 늘었다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심부전증이 발생,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김씨는 건강검진에서 비만·혈압·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 건강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76 반도체+전기의 삼성과 강판+건설, 현대의 한 판 대결??? 아뿔싸 2015-12-11 6 2281 543
11375 퍼온 글---반도체 현대차 vs 전기차 삼성전자 퍼온 글 2015-12-11 1 2258 539
11374 퍼온 글---쓰래기차 올해내내 오른다고 뻥친놈들 ㅅ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퍼온 글 2015-12-11 0 2417 532
11373 이 놈아, 너도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5-12-11 0 2261 528
11372 삼성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에 도전??? 이따위 2015-12-11 0 2571 510
11371 성공이란 ... 계몽주의 2015-12-11 0 2212 513
11370 인생, 사업에서 성공 여부는... 계몽주의 2015-12-11 0 2134 511
11369 삼성전자, 자동차 산업 진출설!!! 솔~솔~ 정재암 2015-12-11 0 2369 504
11368 퍼온 글---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입하니 퍼온 글 2015-12-11 0 2121 496
1136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1 2164 505
11366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법원 2015-12-11 0 2078 496
11365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법원 2015-12-11 0 2096 494
11364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조선비즈 2015-12-11 0 2282 491
11363 靑 "긴급재정·경제명령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뉴스1 2015-12-11 1 2095 507
11362 중요~~朴통, 관심법안 통과위해 ‘긴급경제명령’ 초강수 두나? 한겨레 2015-12-11 1 2098 504
11361 상사 일 떠맡다 돌연사…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SBS 2015-12-11 0 2105 535
11360 법원 “자리 비운 상사 업무 떠맡다 돌연사 업무상재해” 아시아투데이 2015-12-11 0 2015 508
11359 법원, 연말에 상사 업무까지 처리로 돌연사…업무상 재해 뉴스토마토 2015-12-11 0 2092 508
중요 !!~~조선비즈--모비스 과로사 사건~법원, 파견 나간 상사 업무까지 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모비스 2015-12-11 0 2148 516
11357 시사IN---"노동법원 생기면 경영계도 유리해" 법원 2015-12-11 0 2157 542

[first]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