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314    추천:491 2015-12-11 11:26:39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법원, "죄 가볍지 않다"면서 현대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집회 12명 집행유예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5.12.07 18:27



법원이 2013년 7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희망버스 집회 때 폭력을 휘두른 12명에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 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외 7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해고자투쟁위원회 의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전 사내하청지회 아산지회장, 대학생 등이다.



▲ 2013년 7월 20일 현대자동차 버스시위대 참가자들이 울산 현대차 공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조선일보DB피고인들은 2013년 7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희망버스 기획단’이 마련한 결의대회를 하면서 시위대 300여명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회사 최고위층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현대차 공장 울타리 25m를 무너뜨렸다.



일부는 죽봉을 들고 공장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는 공장 진입을 막는 현대차 직원들을 향해 죽봉과 쇠파이프 등을 휘둘르고 소화기, 볼트, 얼린 생수병, 돌 등을 던져 5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규직 전환 등을 회사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2800만원 상당의 울타리를 무너뜨렸다. 또 시위대를 막으려는 회사 보안요원 57명과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 10여명을 다치게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폭력성, 범행기간, 횟수, 피해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대기업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가진 것에 대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동기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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