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75    추천:487 2015-12-11 11:58:39
중요~~머니투데이--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회식과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자발적 과음은 산재 인정 안돼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입력 : 2015.12.09 11:46    



#2012년 7월 회사원 김모씨(47)는 팀장 등 회사 직원 30명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친 뒤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근처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술에 취한 김씨는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들어가다 추락해 골반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2차 회식 비용이 소속된 팀에서 지불된 만큼 사업주의 관리 아래 있었던 회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월 공군 하사 박모씨(21)는 부대 행사를 마친 뒤 이어진 회식에 참석했다. 박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박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출퇴근 중 재해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만을 인정하는데, 박씨의 사고 장소 및 이동경로가 집으로 가는 정상적 경로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회식 후 발생한 두 사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은 김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박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회식 후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판단이 엇갈리는 이유는 뭘까.



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업무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회식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식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고,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통상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는 △회식 참여에 강제성이 있는가 △회식비용 등을 회사에서 부담했는가 △재해가 발생한 당시 장소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였는가 △근로자들의 참석여부는 어떠했는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회식이 아닌 일부만 참석한 2차 회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망한 경찰관 윤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은 소속 기관장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수사팀의 연말회식으로 친목행사 성격이 강했다"며 "1차 회식 참석자 13명 중 5명만 2차 회식에 참석한 점을 감안하면 강제성이 없는 사적인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씨의 경우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박씨의 집과 4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고,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공식 회식 중 과음으로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사의 강요 등이 없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 술을 과하게 마신 뒤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 재판부는 "스스로 과음한 점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36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메트로신문 2016-01-07 0 1987 540
11635 하는 일 마다 이렇게 삐걱대니 회사운이 다 했다 현대맨 2016-01-07 0 2008 526
11634 침몰하는 재벌의 발악 개미지옥 2016-01-07 0 2053 524
11633 징계통보 인사위 2016-01-07 0 2066 521
11632 건강까지 챙겨 준다꼬! 안없당 2016-01-07 0 2029 514
11631 美 최저임금 도미노 인상…현대기아차 현지공장 영향받나 아시아경제 2016-01-06 0 1980 503
11630 [단독]현대차, 골프장 위장계열사 논란 계속되는 이유 스포츠서울 2016-01-06 0 2163 517
11629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EBN 2016-01-06 0 1932 506
11628 중국산 너무 좋은데~`자동차는 언제 국내에 판매되나? 샤오미 2016-01-06 0 2061 518
11627 박근혜 대통령님은, 남은 임기동안 기업부패 척결에 드라이브걸라! 뒤통수 2016-01-06 0 2080 507
11626 노동부는.. 불알찬 놈은 조사하고, pip퇴출시켜 죽인 놈은? pip2016 2016-01-06 0 2132 499
11625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27% 대폭락, 2600까지 떨어질 것 "---정부개입이 오히려 부작용" BOA 전망 글로벌이코노믹 2016-01-06 0 1962 510
11624 난 통 크게 애국했고, 통 크게 망했다 통 크게 2016-01-06 0 2125 520
11623 부고 연가시 2016-01-06 1 2131 505
11622 퍼온 글---골병의 진단 퍼온 글 2016-01-06 0 1978 493
11621 현대·기아차, "쌓인 재고 어쩌나"..1분기 재고 부담 가중 시사저널 2016-01-06 0 2067 513
11620 양사 모두 도매 판매 전년대비 각각 1.8%, 1.3%줄었다. 아뿔싸 2016-01-06 0 1938 509
11619 MK의 판매의 "질"은 또 다른 현대차 내연녀 거시기 "질" 인가? 거시기 2016-01-06 0 2076 512
11618 질권 설정을 잘 해야 임직원 2016-01-06 0 2044 498
11617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4%폭락..[1] 퍼온 글 2016-01-06 1 1971 510

[first]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