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11    추천:494 2015-12-11 12:05:02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2-08 09:42



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술이 좋아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 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3년전인 2012년 7월 팀 회식 때 일어났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여기까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회식의 한 전형이다.





노래방에서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 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고 한다.



김 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부상을 입어 골반 등을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던 것.



법원은 회식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 2심은 김 씨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사고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도 근거로 삼았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차만 마치고 귀가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0`다.



추천하기

1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76 이게 사측의 노사 협상 태도인가?? 참여 노조원 2015-09-22 0 2663 480
10575 이데일리---현대차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채용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456 477
105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타결될까 기사 2015-09-22 0 2348 479
10573 AutoM---윤갑한 현대차 사장 "임단협, '냉정한 판단' 우선돼야""국내외 판매부진 등 엄연한 현실.. 기사 2015-09-22 0 2420 478
10572 돈을 빼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 돈 황제 2015-09-22 0 2461 496
10571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2 0 2322 482
1057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보도 2015-09-22 0 2226 459
10569 뉴스핌---"위안화 약세 예상…현대차·모비스 수혜, 한전은 부담" 기사 2015-09-22 0 2314 479
10568 뉴시스---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보도 2015-09-22 0 2279 466
105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그룹, 25일 한전부지 잔금 납부…개발 본격화 언론 2015-09-22 0 2209 476
10566 한국경제---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302 486
10565 헤럴드경제---삼성증권, "현대기아차, 폴크스바겐 리콜 반사이익 기대' 기사 2015-09-22 0 2264 484
10564 퍼온 글---한전 올해 영업이익 9조원 VS 현대차 6조원. 퍼온 글 2015-09-22 0 2336 486
10563 정기상여금 750%, 통상임금 적용없이는 잠정합의 없다! 750% 2015-09-21 0 3028 476
10562 혹시나 정년연장 2015-09-21 0 2828 511
10561 나의 인생을 보상하라~~ 너고소 2015-09-21 0 2857 485
10560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방송 2015-09-20 0 2527 486
10559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법원 2015-09-20 0 2399 503
10558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기사 2015-09-20 0 2552 488
10557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0 1 2260 485

[first]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