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78    추천:496 2015-12-11 12:05:02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2-08 09:42



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술이 좋아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 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3년전인 2012년 7월 팀 회식 때 일어났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여기까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회식의 한 전형이다.





노래방에서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 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고 한다.



김 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부상을 입어 골반 등을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던 것.



법원은 회식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 2심은 김 씨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사고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도 근거로 삼았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차만 마치고 귀가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0`다.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565 446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476 454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3008 452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639 463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269 445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509 443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162 446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708 442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784 433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931 459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4987 477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2945 465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485 444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761 424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167 435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929 449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607 427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531 433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481 441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562 426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