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81    추천:491 2015-12-11 12:05:02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2-08 09:42



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술이 좋아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 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3년전인 2012년 7월 팀 회식 때 일어났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여기까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회식의 한 전형이다.





노래방에서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 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고 한다.



김 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부상을 입어 골반 등을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던 것.



법원은 회식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 2심은 김 씨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사고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도 근거로 삼았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차만 마치고 귀가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0`다.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6 세계의 전 시장에서 고전 중,  제대로 된 흑자시장은 이제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5-03-02 0 3187 305
6715 삼성 사장과 현대차 사장의 차이는 입은 양복 부터 다르다 일반직 2015-03-02 0 3870 286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5719 289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4235 292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3524 290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3087 290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3064 269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3288 282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3237 278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3517 291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3553 272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3452 286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3935 290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3675 288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3207 279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3607 302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3364 293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3326 293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3414 291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3867 283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