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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00    추천:496 2015-12-11 12:05:02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양승현

회식때 스스로 과음후 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



입력 : 2015-12-08 09:42



부서 회식 때 술을 강권하지 않는데도 혼자서 술이 좋아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 모씨가 요양급여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3년전인 2012년 7월 팀 회식 때 일어났다.



고깃집에서 1차를 마친 팀원들은 2차로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에 갔는데



원하는 사람만 2차에 가기로 해 31명 중 18명은 귀가했다.



여기까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회식의 한 전형이다.





노래방에서 술잔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김 씨를 포함한 상당수 팀원이 만취했다고 한다.



김 씨는 노래방으로 옮기자마자 비상구 문을 화장실로 착각,부상을 입어 골반 등을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급여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던 것.



법원은 회식 때 발생한 사고의 경우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사고 당사자가 일탈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등을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번 소송에서 1심은 근로복지공단, 2심은 김 씨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회식 분위기가 고조돼 과음한 것이지 원고가 자발적으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술을 자제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회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사고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했는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셨는지,



다른 근로자들은 얼마나 마셨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다른 직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팀장도 술잔을 돌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팀장은 원래 주량이 소주 반 병인데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신 점도 근거로 삼았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차만 마치고 귀가하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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