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문화일보 조회수: 2204    추천:544 2015-12-14 14:29:54
현대차 노조, 불법행위 조합원에도 소송비 지원 ?

현대차 노조, 불법행위 조합원에도 소송비 지원 ?



‘신분보장기금’ 논란  



차종별 생산비율에 반발

무단으로 생산라인 중단

170억원 매출 손실 초래



대상자 적절성 문제 시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에게 소송비와 임금 등을 지원하는 신분보장기금이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3명에 대해 신분보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울산의 한 공장에서 회사가 정한 차종별 생산비율에 반발, 무단으로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다가 회사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당시 생산라인이 중단되면서 차량 118대를 생산하지 못해 170억 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이들 3명은 이번 신분보장기금 지원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 일체를 노조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현대차 노조의 신분보장기금은 조합활동을 하다가 소송,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된 노조 내부제도다. 지원 범위는 임금, 성과급, 소송비 등이다. 특히 해고자에게는 복직 때까지 정상 근무한 조합원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속노조 최저임금 기준으로 6개월가량을 지급하는 금속노조의 지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노조 결정과 관련, 일각에서 집행부 등 노조 전체의 입장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생산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불법행위도 정상적인 조합활동으로 봐야 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3년에도 2명의 조합원이 노조 집행부 뜻과 관계없이 노사가 합의한 근무체계변경안에 불만을 품고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해고된 뒤 노조로부터 신분보장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소송비와 임금비 등을 지원받아 당시 노조 내부에서 ‘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고로 봐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경우 확실한 신분보장기금이 있다 보니, 조합원들이 이를 안전장치로 보고 불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노조원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명확한 기준이 정립된 상태에서 신분보장기금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1996년 이래 신분보장기금으로 조합비의 1%를 적립해 지금까지 총 40억7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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