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25    추천:530 2015-12-18 16:40:16
경향신문---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대법 “시용근로자도 해고할 때 서면통지하고 이유 구체적 기재해야”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시용 근로자도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 기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용 근로제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을 일정한 기간 관찰하고 판단한 뒤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부당해고라 판단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 파견업을 하는 ㄱ사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2013년 12월30일부터 2014년 1월29일까지 1개월 시용 근무기간 중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었다.



ㄱ사는 시용 근로기간 만료 하루 전인 지난해 1월28일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9일자로 해고한다”는 해고 예고통지서를 최씨에게 줬다. 왜 해고하는지 구체적인 해고 사유도 없었다.



최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라며 최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한 달여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정당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최씨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춰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본계약 체결 거부 사유의 서면 통지를 구두 통지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7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36 경영진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칼날 2015-12-15 0 2413 524
11435 곽진 부사장 "원인불명 사고 외부기관과 공동조사"(종합) 이데일리 2015-12-15 0 2331 545
11434 일문일답 현대차vs보배드림,‘명장 박병일’ 고소사건 난상토론 이투데이 2015-12-15 0 2333 538
11433 '천만안티' 보배드림과 각본 없는 소통 나선 현대차 경영진 머니투데이 2015-12-15 0 2205 534
11432 '안티 현대차'보배드림 회원의 날선 질문에 진땀 뺀 현대차 경영진 아시아경제 2015-12-15 1 2244 508
11431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나?” 진땀 뺀 현대차 지디넷코리아 2015-12-15 0 2194 527
11430 제네시스 브랜드 왜 만들었는지 명쾌하게 대답못하는 이사 해고장 배달부 2015-12-15 0 2240 510
11429 곽진 현대차 부사장 "박병일 고소, 우리 입장도 고민해달라" 뉴시스 2015-12-15 0 2182 541
11428 검찰, 박병일 명장에게 무혐의 처분!!- 현대차 사과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12-15 0 2334 517
11427 현대차, 인도 판매 자신감.. 2016년부터 全차종 가격 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5 0 2149 525
11426 퍼온 글---현대차 미국 금리인상 이후 환율수혜 본격화 기대[4] 퍼온 글 2015-12-15 0 2126 517
11425 이상한 외길 판단이네~~ 갸우뚱 2015-12-15 6 2138 516
11424 회사는 2016,2017년 온 몸부림을 칠 것이야~~ 정재암 2015-12-15 0 2264 531
11423 근하신년 !!~, 이제 집에서 좀비와 같은 생활이 시작된다 임직원 2015-12-15 3 2196 513
11422 정몽구는 올 820만대,내년 840만대 이상 글로벌판매토록 하라 총괄 회장 2015-12-15 0 2168 536
11421 쌍용차와 현대차의 비교 간부 2015-12-14 0 2168 506
11420 SK 하이닉스와 현대 주주 2015-12-14 0 2208 528
11419 쌍용차 사태 7년만에 마무리 눈앞 한겨레 2015-12-14 3 2114 530
11418 쌍용차, 해고자 복직 잠정 합의…연내 공식 발표, 해고자 복직은 언제부터? 중앙일보 2015-12-14 0 2132 547
11417 정몽구는 날밤을 새서라도 820만대 글로벌 판매목표 달성하라 총괄 회장 2015-12-14 2 2161 546

[first]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