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73    추천:541 2015-12-18 16:42:09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5.12.18 12:00    뉴스1 허경 기자.



시용계약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서울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30일 W사와 시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가 후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14년 1월28일 W사는 최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월29일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신중히 결정하게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시용계약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시용 근로 관계에서의 해고 및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198 554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502 540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568 562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351 535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248 538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208 535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322 537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259 512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149 525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223 550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264 506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140 520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332 516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499 518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218 528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227 514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190 514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203 528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255 51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273 524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