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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02    추천:541 2015-12-18 16:42:09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5.12.18 12:00    뉴스1 허경 기자.



시용계약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서울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30일 W사와 시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가 후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14년 1월28일 W사는 최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월29일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신중히 결정하게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시용계약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시용 근로 관계에서의 해고 및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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