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02    추천:539 2015-12-18 16:42:09
머니투데이---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대법 "시용근로자 해고때도 구체적 이유 서면 통보해야"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입력 : 2015.12.18 12:00    뉴스1 허경 기자.



시용계약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서울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12월30일 W사와 시용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가 후 큰 하자가 없으면 정규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약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약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2014년 1월28일 W사는 최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월29일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신중히 결정하게 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시용계약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시용 근로 관계에서의 해고 및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191 513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230 548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198 526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125 514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252 519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200 514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073 534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061 520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084 510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153 493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265 526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316 511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282 484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199 501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187 497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126 484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010 497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060 503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211 480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119 517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