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36    추천:542 2015-12-18 16:44:16
뉴스1---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근로자가 사후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2-18 12:00:00 송고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시용(試用)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에 관한 설명 없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W사와 2013년 12월30일부터 이듬해 1월29일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달의 시용기간 근무평정 후 큰 문제가 없을 때 정규근로계약을 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W사는 계약만료 하루 전인 1월28일 '1개월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월29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W사의 해고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연달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W사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다르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용기간 만료는 해고사유가 아니다"라면서 "최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하급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사후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운 기자(kukoo@)



추천하기

2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16 뭣 때문에 출근하나?? 비극의 종말 2015-03-21 0 3840 319
7015 2015년 3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3-21 0 5234 327
7014 퍼온 글 퍼온 글 2015-03-20 0 3127 331
7013 총수 일가의 배당은 풍성 혓빠닥 2015-03-20 0 3678 317
7012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독해져라 ! 서민갑부 2015-03-20 0 4030 323
7011 파이낸셜뉴스---현대차-한국타이어 관계 삐그덕? ...업계 향후 추이에 주목 언론 2015-03-20 0 3131 308
7010 연합뉴스---현대차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제안 보도 2015-03-20 0 3128 322
7009 개혁과 개방, 사상과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3028 299
7008 무너진 성과 흩어진 민심 계몽주의 2015-03-20 0 3063 284
7007 로이슈---하창우 변협회장, 차한성 전 대법관에 변호사 개업 만류 보도 2015-03-20 0 3360 284
7006 변호사 수임료 레미제라블 2015-03-20 0 3591 298
7005 부당해고 개장난 2015-03-20 0 3308 320
7004 훌륭한 참모 요정들의 파티 2015-03-20 0 3101 297
7003 지회가 하도 떠들어 대니까 PIP 2015-03-20 0 3347 321
7002 이제까지 속았다. 이제서야 알았다 숫골당 2015-03-20 0 3498 283
7001 이사회에서 총 232 건 찬성하고 ,  반대한 3 건은... 레미제라블 2015-03-20 0 3288 290
7000 개판일세~~ 개찐도찐 2015-03-20 0 3111 315
6999 총수는,  그들을  해고하라~~~~ 쭈글쪼글 2015-03-19 0 3595 294
6998 즉시 모가지를 베라~~~ 칼부림 2015-03-19 0 3772 314
6997 “정년 전 불법해고 저지른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일반사원 2015-03-19 0 3535 315

[first]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