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74    추천:543 2015-12-18 16:44:16
뉴스1---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대법 "시용(試用) 근로자라도 해고사유 설명없으면 부당해고"

"근로자가 사후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12-18 12:00:00 송고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시용(試用)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에 관한 설명 없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W사와 2013년 12월30일부터 이듬해 1월29일까지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달의 시용기간 근무평정 후 큰 문제가 없을 때 정규근로계약을 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W사는 계약만료 하루 전인 1월28일 '1개월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월29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W사의 해고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연달아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W사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다르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계약 체결 거부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용기간 만료는 해고사유가 아니다"라면서 "최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하급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최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사후 분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교운 기자(kukoo@)



추천하기

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96 일반직도 고소왕 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멘탈갑 2015-11-16 0 2731 545
11195 한국일보---법원, “반복 칼질로 손근육 파열된 주방장… 업무상 재해” 법원 2015-11-16 0 2432 546
11194 노컷뉴스---직장 상사에 욕설해 '정직', 법원 "부당 징계 아냐" 법원 2015-11-16 0 2429 533
11193 그 친구는 아버지에게서 애국을 잘못 배웠구만 작가 2015-11-16 0 2498 548
11192 미국 경영 실적을 공개하라!! 3분에 250억원짜리 광고를 한다 ?? 제 정신인가?? 총괄 회장 2015-11-16 0 2272 519
11191 1초당 비정규직 50명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TV 광고한다??? 벼락 몽몽 2015-11-16 0 2442 518
11190 울산매일---현대차 노조 ‘신분보장제도’ 불법행위 자금창구 울산신문 2015-11-16 1 2486 540
11189 울산매일---단순사고를 안전사고로 꾸민 현대차 前 노조간부 구속 울산신문 2015-11-16 0 2292 533
11188 파이낸셜뉴스---"작업자 허위 진단서 사주" 생산라인 세운 혐의 현대차 前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11-16 0 2294 528
11187 현대차 졸병들 용쓰네, 간신들의 피는 영~영~ 못 속인다 쳔년의 쾌락 2015-11-16 0 2682 520
11186 ES, 현차 114,600원까지 하락해야 주주의 아픈 마음을 안다 주주 2015-11-16 0 2309 504
11185 퍼온 글---정몽구,정의선은 현대차 실적붕괴 책임지고 물러나라!![2] 퍼온 글 2015-11-16 0 2352 520
11184 현대차 깃발은 어데로 갔나? 참여 노조원 2015-11-16 0 2560 506
11183 시위 쇠파이프 2015-11-14 0 2552 525
11182 깡통 찰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몽일~몽칠 형제가 없는데... 몽팔 2015-11-13 0 2698 490
11181 사표 제출 절대 금지.집안 3대가 망합니다. 이혼 당합니다 이따위 2015-11-13 0 2725 527
11180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올해도 찾아온 역략향상과정(PIP) 퍼온 글 2015-11-13 0 2842 509
11179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노동문제에 대한 무관심 퍼온 글 2015-11-13 0 3657 498
11178 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저성과자 해고' 한 술 더 뜬 금융권(펌) 퍼온 글 2015-11-13 0 2642 529
11177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3 0 2659 547

[first]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