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85    추천:538 2015-12-18 16:46:33
뉴시스---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대법 "시용(試用)계약 직원 해고…'해고사유' 밝힌 서면으로 해야"

등록 일시 [2015-12-18 12:00:00]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정식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일정기간 계약을 맺은 시용(試用)계약 직원이라도 해고할 때는 해고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W사와 2013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29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W사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1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무평정 이후 큰 흠이 없을 때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사측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날인 1월 28일 최씨에게 '1개월의 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월 29일 자로 해고한다'고 기재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W사의 해고 통지는 최씨와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해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최씨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당 통지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1항과 W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W사는 2심에서 근로기준법 등은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거부사유의 서면통지에 관한 절차를 갖춰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사측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도 이 같은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측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는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며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cncmomo@newsis.com



추천하기

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76 퍼온 글---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반기 상장 현대차 주가 영향준다. 퍼온 글 2016-01-11 0 2193 537
11675 퍼온 글---현대차 ELS 녹인물량 998억원 남았다.[1] 퍼온 글 2016-01-11 0 2021 559
11674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1 0 1929 541
11673 퍼온 글---정몽구의 무지함이 오늘 현대차를 몰락으로[3] 퍼온 글 2016-01-11 0 2008 532
11672 퍼온 글---쥐바기와 멍구 둘다 70년대 스타일 입니다 퍼온 글 2016-01-11 0 2113 531
11671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면... 짝퉁 회장 2016-01-09 0 2105 544
11670 너무 아파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걷더라도... 회사에 당한 자 2016-01-09 0 2050 522
11669 낙하산을 준비하라 쓱 2016-01-09 0 2068 553
11668 올해에 현기차 비젼 없다 정사모 2016-01-09 0 2180 537
11667 부도덕한 놈들...그들은 똥 개였다 개박살 2016-01-09 0 2037 553
11666 현송합니다~ 취준생 2016-01-09 0 2157 543
11665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대우 차별 내부 고발 2016-01-09 0 2379 542
11664 현대차 근무 경력은 오히려 재취업에 방해된다고 합니다 간 차장 2016-01-09 0 2056 541
11663 총수는.... 응답하라~~~ pip해고 2016-01-09 0 2096 541
11662 첩질 똥수저 2016-01-08 0 2144 548
11661 쪼글쪼글, 65세에 퇴사하면서 후배 양성을 위해 용퇴한단다??? 개작두 2016-01-08 0 2106 526
11660 현대·기아차 숨은 '효자 모델' 소형 트럭 뉴스토마토 2016-01-08 0 1986 516
11659 1월 11일부터 ‘8+8 근무제’ 실시, 현대車 49년 만에 잔업 폐지 경상일보 2016-01-08 0 2006 519
11658 '조선 빅3', 작년 8조원 적자…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만큼 손실내 데일리한국 2016-01-08 0 1944 511
11657 혼자서 워낙 돌대가리로 막무가내 매수하니 쪽팔림 2016-01-08 1 1967 538

[first]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