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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JTBC 조회수: 2239    추천:534 2015-12-24 04:05:3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입력 2015-12-20 20:57



[앵커]



지난해 KT는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해서 8300여 명을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사측과 명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는데요. 법원은 노조가 노조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KT가 자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합의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300여 명의 직원들이 명예퇴직했습니다.



3만 명이 넘던 직원은 2만 3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은 노조가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노조원의 의견을 묻는 총회를 열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노사 합의에 총회가 열리지 않은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며 노조가 노조원 1인당 20~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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