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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127    추천:537 2015-12-28 09:56:02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디지털뉴스팀



세월호 유족 비하 글을 트위터에 올려 전파한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GKL(그랜드코리아레저)이 ‘홍모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 등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세븐럭카지노.





홍씨는 야당 국회의원을 ‘홍어’에 빗대어 경멸한 글을 리트윗하거나 북한 김정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의 글은 트위터 팔로워 1800명에게 실시간으로 퍼졌다.



홍씨의 글이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GKL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는 과하다’고 판정하자 GKL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씨의 상당수 글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KL이 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한 ‘기타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당시 GKL의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며 “홍씨의 행위로 GKL이 입은 손해는 단순한 관념적·감정적인 손해로 주식회사 본질인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명예훼손·모욕 여지가 있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로 GKL과 홍씨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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