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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한겨레신문 조회수: 2239    추천:531 2015-12-28 10:08:50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등록 :2015-12-09 19:48수정 :2015-12-09 22:26



권성민 전 피디회사를 비판하는 웹툰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문화방송>(MBC) 권성민 전 피디가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문화방송은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는 9일 권 전 피디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및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권 전 피디는 지난해 5월 인터넷 게시판에 문화방송의 세월호 참사 왜곡보도를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정직 기간 뒤 그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됐다. 문화방송은 지난 1월 권 전 피디가 페이스북에 ‘예능국 이야기’라는 웹툰을 세 차례 올리자 “정당한 전보 조처를 유배로 표현하고 김재철 전 사장을 비방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했다. 재판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문화방송은 이날 “특정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최원형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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