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EBN 조회수: 2027    추천:510 2016-01-06 17:12:40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공정위, “유예기간 거부, 빠른 시일내 ‘전원회의’ 개최해 제재 수위 결정...그 전에 처분해야 정상참작”

위반시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및 취득가액 10% 범위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기사더보기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기사더보기 +



등록 : 2016-01-06 15:46



공정거래위원회의 뒤늦은 유권해석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첫 위반이란 불명예를 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그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해소해야만 정상참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현대차에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1월 1일까지 이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작년 7월 1일 양사의 합병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대제철 주식을 각각 574만5741주(4.3%)와 306만2553주(2.3%)를 추가 보유하게 됐다.



이를 처분하라는 것이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다. 5일 현대제철 주식 종가기준 처분해야할 지분 총액은 4300억원가량을 넘어선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및 주식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올해 1월 1일로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첫 법 위반 사례로 남게 됐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월께 양사 합병에 대한 법 적용을 공정위에 문의했고, 처분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유권해석 통보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간내 4300억원 이상의 물량을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12월 29일 유예기간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사건 처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내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차그룹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분을 매각하면 제재 수위가 경감될 수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법적 기한 안에 추가지분을 해결하지 못한 만큼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대차그룹의 지분 처분 기한 연장 요청도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추가지분을 처분한다면 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전원회의 상정 및 개최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건이 공정위로서도 부담을 안고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주)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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