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EBN 조회수: 2007    추천:509 2016-01-06 17:12:40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지분해소 어쩌나…공정위, 처벌 ‘압박’



공정위, “유예기간 거부, 빠른 시일내 ‘전원회의’ 개최해 제재 수위 결정...그 전에 처분해야 정상참작”

위반시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및 취득가액 10% 범위내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기사더보기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기사더보기 +



등록 : 2016-01-06 15:46



공정거래위원회의 뒤늦은 유권해석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첫 위반이란 불명예를 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그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해소해야만 정상참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현대차에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하고, 올해 1월 1일까지 이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작년 7월 1일 양사의 합병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현대제철 주식을 각각 574만5741주(4.3%)와 306만2553주(2.3%)를 추가 보유하게 됐다.



이를 처분하라는 것이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다. 5일 현대제철 주식 종가기준 처분해야할 지분 총액은 4300억원가량을 넘어선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식처분명령 등 시정조치 및 주식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올해 1월 1일로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첫 법 위반 사례로 남게 됐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월께 양사 합병에 대한 법 적용을 공정위에 문의했고, 처분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유권해석 통보를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이 기간내 4300억원 이상의 물량을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12월 29일 유예기간 연장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현재 사건 처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내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차그룹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분을 매각하면 제재 수위가 경감될 수 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하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법적 기한 안에 추가지분을 해결하지 못한 만큼 규정에 따라 사건 처리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며 "현대차그룹의 지분 처분 기한 연장 요청도 이와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받아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해당 건이 전원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현대차그룹이 추가지분을 처분한다면 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작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전원회의 상정 및 개최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건이 공정위로서도 부담을 안고 있는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주)이비뉴스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203 514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240 550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209 527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139 514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261 519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212 514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088 534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072 520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095 510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163 493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277 526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327 511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295 484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212 501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199 498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137 484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020 497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070 503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221 481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129 517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