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메트로신문 조회수: 2151    추천:544 2016-01-07 11:25:27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공정위, 현대차그룹에 과징금 부과하나



양성운 기자(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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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6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9일 공정위에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현대차그룹에 계열사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현대차가 보유한 합병법인 현대제철 주식 881만주(5일 종가 기준 4339억원)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지분 매각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원칙론을 고수했다.



결국 현대차그룹이 매각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주식을 팔지 못해 자의든 타의든 공정거래법을 어기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 하면 주식 처분 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함께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현대차그룹이 수백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출자회사 대표는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에 지난달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지만 지분 매각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정위 전원회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의지와 제반 사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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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기자 ( y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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