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파이낸셜뉴스 조회수: 2071    추천:518 2016-01-07 19:43:58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 돌입..올해 임금피크제 등 노사관계 막대한 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6.01.07 15:00 | 수정 : 2016.01.07 15:00



지난 연말 현대자동차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노사가 쟁점인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안을 올해 논의키로 한 가운데 노조측 의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의원 선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임단협 교섭의 영향으로 올해로 미뤄진 노조 대의원과 사업부 대표 선거를 오는 26일께 치를 예정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될 노조대의원 500여명 가운데 울산에서만 1공장을 비롯해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엔진, 변속기, 소재 및 생산기계, 통합 등 모두 9곳에서 200명이 넘는다.



사업부 대표와 대의원들은 조합원을 대변해 노조 4대 의결기구(조합원 총회, 대의원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향후 노조의 투쟁 방향과 노조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떤 성향을 가진 대의원이 다수 당선되는가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등 쟁점사안을 논의해야하는 노사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사업부 대표의 경우 민주현장 3명, 민투위 1명, 금속연대 1명 등 강성 노선 5명과 현장노동자 출신 합리실리 노선 2명, 무소속 출신 2명으로 합리실리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 강성민주 노선 출신이 대거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올해는 강성 성향의 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합리실리 노선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강성 성향의 대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노사 올해 논의키로 한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가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는 만 59세와 만 60세에 각각 전년도 임금의 10%를 삭감하는 방식이라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놓고도 내년 단체교섭까지 계속 논의키로 한 통상임금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현 집행부를 이끄는 박유기 위원장은 2006년 위원장 재임 당시 12차례의 정치파업을 포함해 모두 40차례 이상 파업을 주도할 정도로 대표적인 강성이라 사측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강성성향을 가진 대의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파업 등의 강경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합리실리 노선을 가진 대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집행부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어 노사협의의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현 집행부인 강성 노선과 이에 맞서는 합리실리 노선 가운데 어느 쪽이 다수를 차지할지 지역 노동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203 514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240 550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209 528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140 515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261 519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212 514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088 534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072 520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095 510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163 493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277 526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327 511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295 484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212 501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201 498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137 484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021 497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070 504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222 481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130 518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