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02    추천:538 2016-01-12 09:41:02
뉴시스--'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적법'"

'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 '적법'"

등록 일시 [2016-01-10 06:00:00]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불리며 논란이 됐던 전 서울대 교수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강수경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교원소청심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서울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하는 교수이자 과학자로 논문작성 과정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해야 함에도 연구부정행위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며 "엄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연구부정행위 추방 및 연구윤리 재정립'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렵고 한국 과학자나 서울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신저자(책임저자)이자 최종편집자인 강 전 교수가 연구데이터의 선정, 최종 편집, 원고 작성, 학술지 투고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며 "연구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증명은 과학 논문 저자에게 있는데 현재까지 원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학논문의 데이터 진실성은 외부에서 검증하기 쉽지 않아 데이터 자체가 조작된 경우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다른 과학자들의 후속 연구가 무산되는 등 과학계 전체가 큰 피해를 입는다"며 "데이터를 중복 사용해 고의로 위조하는 등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허위의 논문을 작성, 발표한 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수회에 걸쳐 같은 논문 내 특정 데이터를 중복 사용하는 등 여러 편의 논문을 위·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구부정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조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함께 저술한 연구원을 협박하는 등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서울대총장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교수는 2012년 국제 학술지 등에 게재된 14편의 논문에서 연구데이터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수의과대학은 그해 5월 강 전 교수의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서울대총장에게 "논문 14편의 연구결과 조작을 주도한 연구부정행위가 있고 조사위원회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건의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년 3월 교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 전 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강 전 교수는 같은 해 4월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교수는 "다른 교수들도 논문에 동일한 문제가 많은데 형평에 반한다"며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고 연구생들이 주도해 작성한 실험결과와 데이터를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워 오류를 시정하지 못한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akang@newsis.com



추천하기

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16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와우한경TV 2016-02-11 0 2108 570
12115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공동 임단협’ 추진 매일노동뉴스 2016-02-11 0 2116 521
12114 현대·기아차 작년 글로벌 5위...토요타·폭스바겐·GM 부진 지디넷코리아 2016-02-11 0 2085 509
12113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법원 2016-02-10 0 2156 507
12112 1월 '자동차 쇼크'.. 수출 18% 급감, 내수도 부진 경향신문 2016-02-10 0 2080 508
12111 수출 현대23% 하락,기아 27%하락, 수출단가4% 하락, 부품수출14 %하락 조선일보 2016-02-10 0 2121 527
12110 현대·기아차 순이익, 토요타의 3분의1 불과 이유는? 오토데일리 2016-02-10 0 2092 510
12109 위기의 러시아’ 1월 車 판매 급락…현대·기아차도 전년比 29.1%↓ 오토데일리 2016-02-10 1 2080 528
12108 현대 판매 37% 하락,중국업체,푸조,GM,쌍용 철수,르노-닛산,VW 생산량 축소 중... 오토데일리 2016-02-10 0 2096 490
12107 돌대가리들에게는 머리에 폭탄이 터져야 깨닫지 !! 돌삐들 2016-02-10 0 2116 503
12106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6-02-10 0 2136 509
12105 (망가지는 모습이 )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6-02-10 0 2136 512
12104 모두 목 날려 버려라~~ 올 단두대 2016-02-10 0 2123 503
12103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연합뉴스 2016-02-10 0 2078 520
12102 퍼온 글---집단 의사 묻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773 508
12101 퍼온 글---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044 520
12100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머니위크 2016-02-10 0 2028 519
12099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은 무효 !!, 네가 이 돈을 다 물어내라~~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10 0 2083 517
12098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뉴스토마토 2016-02-10 0 2059 518
12097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아시아투데이 2016-02-10 0 2121 511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