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1970    추천:506 2016-01-13 13:35:02
영화관 불 꺼지자 더듬던 '검은 손' 결국 쇠고랑--징역 8월 판결

영화관 불 꺼지자 더듬던 '검은 손' 결국 쇠고랑

SBS뉴스

입력 : 2016.01.13 06:02|수정 : 2016.01.13 09:04



어두운 영화관에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점을 노려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24·여)씨는 지난해 1월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습니다.



영화가 시작한 지 5분이 지났을 때 한 남성이 서두르며 다가와 A씨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남성은 앉으면서 A씨가 바닥에 놔둔 팝콘을 발로 찼고 그 바람에 A씨가 이 남성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30분가량 지났을 때 이 남성은 팔걸이 아래로 손을 뻗어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남성의 이런 추행은 몇 차례 더 반복됐습니다.



A씨는 남성이 확실히 자신을 추행한다는 것을 느끼고 휴대전화를 들어 조작하면서 휴대전화 불빛으로 남성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 뒤 다시 다가오는 남성의 손을 피해 몸을 뒤로 움직이자 이 남성도 놀라면서 손을 거뒀습니다.



이어 A씨가 뒷자리로 이동해 친구에게 나가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이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A씨는 남성이 달아나려 한다고 생각해 재빨리 상영관을 나가 매표창구의 직원에게 인상착의와 피해상황을 얘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비슷한 인상착의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 같다는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서 윤모(44)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이 데려온 윤씨를 보고 자신을 추행한 남성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자신이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것은 맞지만 A씨의 옆자리에 앉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A씨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A씨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게 된 경위, 범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과정, 그로 인해 기억하게 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씨가 성폭행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5808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491 541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196 568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286 568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05 542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48 537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26 534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177 521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26 553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04 534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42 527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28 527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080 538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25 509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14 499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1990 524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05 518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33 496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06 527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28 522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1960 531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