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서울파이낸스 조회수: 2206    추천:521 2016-01-18 16:04:17
부산지노위 "현대차, 계약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부산지노위 "현대차, 계약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데스크 승인 2016.01.18  15:39:44  정수지 기자 | jsj@seoulfn.com    



현대차 '근로계약서 위조' 의혹 제기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이어간 촉탁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종료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현대차 울산공장에 따르면 지노위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촉탁 계약직 근로자 서모(25)씨를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13년 11월28일 처음 한 달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한 후 생산직으로 입사한 서씨는 지난해 9월26일까지 모두 9차례 계약했다.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약한 것이다.



지노위는 이 사건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이 된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서씨와 현대차 간 이견에서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마지막 근로계약이 지난해 9월2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라고 주장했으나 현대차는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10월31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노위는 서씨의 근로계약에 하자가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전인 지난해 11월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서씨와 회사가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달리 돼 있다"며 서씨의 근로계약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 지난해 11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가 지노위 판정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 나눠 쪼개기 계약한 촉탁 계약직 근로자에게 2년이 되기 전 계약 만료를 통지한 사건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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