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서울파이낸스 조회수: 2041    추천:518 2016-01-18 16:04:17
부산지노위 "현대차, 계약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부산지노위 "현대차, 계약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데스크 승인 2016.01.18  15:39:44  정수지 기자 | jsj@seoulfn.com    



현대차 '근로계약서 위조' 의혹 제기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이어간 촉탁 계약직 근로자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종료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18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현대차 울산공장에 따르면 지노위는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촉탁 계약직 근로자 서모(25)씨를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2013년 11월28일 처음 한 달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한 후 생산직으로 입사한 서씨는 지난해 9월26일까지 모두 9차례 계약했다.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약한 것이다.



지노위는 이 사건의 부당해고 판단 기준이 된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서씨와 현대차 간 이견에서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마지막 근로계약이 지난해 9월2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라고 주장했으나 현대차는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10월31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노위는 서씨의 근로계약에 하자가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전인 지난해 11월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서씨와 회사가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졌는데 근로계약 기간이 달리 돼 있다"며 서씨의 근로계약서에 대해 의혹을 제기, 지난해 11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가 지노위 판정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 나눠 쪼개기 계약한 촉탁 계약직 근로자에게 2년이 되기 전 계약 만료를 통지한 사건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 정수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492 542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198 568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287 568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06 542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49 537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28 535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178 521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27 553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05 534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45 527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29 527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081 538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26 509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16 499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1991 524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06 518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34 496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07 527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29 522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1961 531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