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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85    추천:490 2016-01-20 17:07:4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2016.01.20 11:15  



조한대 기자 ....



가정불화 끝에 아내가 즐겨먹는 반찬에 독극물을 넣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아내를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효두)는 반찬에 독극물인 붕산을 넣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2006년 박모(39)씨와 결혼했으나 2013년부터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장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야구방망이로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는 살균제인 붕산 1.8g을 아내가 즐겨 먹는 고추볶음에 넣었다.



독극물로 분류되는 붕산을 먹으면 설사ㆍ구토ㆍ발작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아내는 고추볶음을 먹었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아 곧바로 뱉었다.



이 일로 아내는 남편과 별거를 했고 한 달여 뒤 이혼을 요구했다. 장씨는 아내에게 “알겠으니 옷을 대문 밖으로 내 놓으면 가져가겠다”고 한 뒤 노끈과 청테이프를 준비해 집 앞에 숨었다. 아내가 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장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DA 300

집 안에서 이혼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장씨는 아내를 수 차례 폭행하고 준비한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 아내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반찬에 붕산을 탄 행위에는 상해미수죄를, 노끈으로 목을 조른 혐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장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장씨는 법원에서 “아내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해 가정에 소홀했던 탓에 불화가 생겼다”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원인을 여전히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다. 아내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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