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2099    추천:510 2016-01-20 17:57:55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입력 2016-01-18 10:30  



-경찰청 내부망에 부당관행 지적 글 올리자 감봉 징계

-1, 2심 재판부 “의견표명 보장해야” 직원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찰 내부 부당관행을 고발한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경찰서장이 법원으로부터 1, 2심 연달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 장석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경찰서장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A경위는 군사용 총기를 불법 수입한 업자들을 수사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권한을 넘어 영화소품용 권총과 소총, 기관총 등을 수입허가해주고 있는 관행을 적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 수입허가권은 경찰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2009년 경찰청은 허가권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고 그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맡겨왔다.



이에 대해 A경위는 “법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결국 수사업무에서 배제되고 지구대로 발령받았다.



2014년 4월 A경위는 3년전 자신이 확인한 부당관행을 경찰청 인터넷 내부망 게시판에 고발했다. 해당 글엔 ‘지휘부가 영화진흥위의 로비에 넘어가 법규를 어겼다’, ‘불의 앞에서 진급과 자리 때문에 엄청난 진실을 외면했던 부끄러운 수뇌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소속 경찰서는 조직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내부결속을 저해했다며 A경위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A경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경위의 글은 다소 과장됐지만 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총기 수입허가권을 위임한 경찰 내부 관행을 지적한 것”이라며 “총기 수입허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면 의견 표명이 더욱 자유로워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찰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A경위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전 지휘부가 로비에 넘어갔다고 글을 쓴 점도 징계사유”라며 새로운 주장을 내세웠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경위가 총기 불법수입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들로부터 들은 진술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경찰 측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영화소품용 총기수입을 허가하는 관행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현재 국회에 관련 법령의 개정안이 제안된 상태다.



joze@heraldcorp.com



--------------------------------------------------------------------------------



추천하기

1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76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최소 4조7000억 원 들어 보도 2015-08-17 0 2629 446
9975 연합뉴스---삼성전자·현대차 수익성 악화…"코스피 부진 원인" 기사 2015-08-17 0 2539 454
9974 퍼온 글---현대차의 몰락이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 퍼온 글 2015-08-17 0 3070 452
9973 연합뉴스---"총장 직선제 포기 안 돼"…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종합) 기사 2015-08-17 0 2703 463
9972 퍼온 글---도요타 년봉 8000만원,BMW 년봉 7000만원,현대차 1억원 퍼온 글 2015-08-17 0 3332 445
9971 퍼온 글---현대차 상반기 승용차 내수 점유율(상용제외) 34%로 추락!! 퍼온 글 2015-08-17 0 2573 443
9970 날로 먹다!! 임금피크제 2015-08-17 0 3227 446
9969 한겨레---박정희와 미쓰비시와 나 기사 2015-08-16 0 2774 443
9968 퍼온 글---삼성전자,도요타 임금동결 퍼온 글 2015-08-16 0 2850 434
9967 이런 인생도 있다 작가 2015-08-16 0 2995 460
9966 쓰발 ~~~ 살아서 뭐 하노?  , 회사 생활 이제 종친다~ 똥 강아지 2015-08-16 0 5050 477
9965 퍼온 글---인사권을 남용한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퍼온 글 2015-08-16 0 3007 465
9964 퍼온 글---부당해고 사례---대기발령(근로자 승소, 인사권 남용,징계) 퍼온 글 2015-08-15 0 3547 444
9963 사용자의 직무변경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5-08-15 0 2825 425
9962 4회 연속 최하위 등급 징계 면직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다 법원 2015-08-15 0 3230 436
9961 노무법인 가을---부당대기발령) 업무상 필요성 적은 인사권남용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퍼온 글 2015-08-15 0 2994 450
9960 익산인터넷뉴스---성명서] 대법원 판결도 아랑곳 하지 않는 kt는 법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15 0 2671 427
9959 헤럴드경제---대법원 <아파트 매매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법원 2015-08-15 0 2593 433
9958 퍼온 글---대법원 계약체결 ‘관리소장’이 했어도 권리 귀속주체는 ‘입대의’| 판례스크랩 퍼온 글 2015-08-15 0 2542 441
995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법원 2015-08-15 0 2624 426

[first]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