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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국민일보 조회수: 2003    추천:504 2016-01-20 19:21:29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입력 2016-01-17 20:53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카드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강모씨 등 549명이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의료원이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복지포인트가 이월되지 않는다 해도 이는 복지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포인트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로 온라인상이나 가맹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여 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매년 5년 미만 재직자는 복지포인트 1303포인트를 받았다. 20년 이상 재직자는 1403포인트를 받았다. 1포인트당 1000원에 해당하는 돈이 지급된 셈이다. 강씨 등은 “의료원 측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복지포인트를 제외했다”며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덜 지급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낸 소송들에 대해 하급심은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진성철)은 지난해 10월 “복지포인트는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므로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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