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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2226    추천:490 2016-01-20 19:32:1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

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재임용거부처분취소는 적법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20  13:16:53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대에서 재임용을 거부당해 해고된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하게 됐다. 수원대 교수협회의와 참여연대는 두 교수가 수원대 비리를 제보했다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해고를 당했다며 이번 복직 판결을 환영했다.

 

법원에 따르면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는 2013년 11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손병돈 교수와 장경욱 교수에 대해 재임용 심의를 한 결과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소명기회를 줬다.



그러나 교수들의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수원대 이사회에 재임용 탈락을 제청했고, 결국 이사회는 재임용 탈락을 의결했다. 이에 수원대는 2014년 2월 두 교수에게 계약만료에 의한 면직 통보를 했다.



이에 손병돈 교수와 장경욱 교수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년 4월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연구실적이 늘어날수록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수원대 교원업적평가규정은 자의적인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해당교원이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점수를 충족하기에 과도한 기준”이라며 “따라서 위법한 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러 곳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이 사건 재임용 평가규정 중 교육이나 연구영역의 평가항목 및 기준이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항목 및 기준에 의해 구성돼 있는 반면, 봉사영역 평가의 기본이 되는 ‘학과 및 전공 운영 협조, 단과대학 운영 협조, 학교기여 및 참여 및 근무성실도’ 등의 기준들은 성격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다가, 평가의 주체나 세부항목 등 세부평가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봉사점수를 부여받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이 있는 경우’ 등에는 업적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각 기준들마저도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봉사영역의 점수 부여가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 및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우려가 상당하다”며 “따라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도 2015년 8월 수원대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4일 수원대(학교법인 고운학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5두51477)에서 수원대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는 “장경욱ㆍ손병돈 2인의 해직 교수가 최종 승소했다. 두 교수는 수원대 비리를 학교 안팎에 공익제보하고, 세상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사학비리에 맞서다 부당해고 등 갖은 고생을 하다가 2년을 더 흘러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사학비리와 사학비리 비호 세력, 그리고 그에 맞서다 온갖 탄압으로 고통 받는 해직 교수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원대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속히 이행해 장경욱ㆍ손병돈 교수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드러난 해직교수 6인 모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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