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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2202    추천:506 2016-01-20 19:36:29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20  12:13:17      



[로이수=신종철 기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옥중 서신’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윤기진씨는 1999년 제7기 한총련 의장에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은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을 겸한다는 관례에 따라 제8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00년 제9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을 거쳐 2001년 제10기 범청학련 중앙위원회에서 제11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으로 선출돼 활동했다. 그러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08년 1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다. 그럼에도 그해 제17기와 2009년 제18기는 옥중 선출됐다.



윤기진씨는 수감생활 중에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19건의 편지 문건을 K씨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K씨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및 ‘통일청춘’ 홈페이지 게시판에 위 문건을 게시했다.



윤기진씨는 <이명박의 역주행과 우리의 역할>라는 편지에서 “취임한지 두 달이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막가파식 밀어붙이기가 이러한 역주행을 방불케한다. 이명박은 ‘1%에 의한 정부’에 어울리는 진용을 갖추고서 ‘1%를 위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동시에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인터넷 게시 문건은 북한의 대남투쟁구호인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한 내에서의 대중적 투쟁,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수용ㆍ지지ㆍ동조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로써 윤기진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이나 주장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반포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13년 5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윤기진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넘어 곧바로 대한민국의 체제나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인데, 각 표현물이 우리 정부에서 이룩하고 추진해 온 6ㆍ15선언, 10ㆍ4선언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오로지 대북ㆍ대미ㆍ통일 정책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ㆍ비난하고 있을 뿐이어서 각 표현물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표현물이 전체적으로 봐 북한 체제와 정권 또는 김일성ㆍ김정일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선전ㆍ선동 내용을 그대로 추종해 남한에서의 용공정부 수립을 선동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발전시켜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우월성이 이미 검증됐고, 우리 사회가 헌법질서의 틀 안에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경험하고, 언론ㆍ출판, 인터넷, 매스미디어의 양적ㆍ질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 영역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가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표현물 중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개발에 관한 내용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관한 내용,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내용 등은 피고인 윤기진의 독단적인 주장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학술적인 토대에 근거하고 있지 않고 논리의 비약도 심해 적어도 대한민국의 교양 있는 국민이라면 위와 같은 주의ㆍ주장을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전도돼 북한이나 이적단체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표현물은 이적성을 갖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738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도1189) 내용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35건의 표현물에 이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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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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