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률신문 조회수: 2068    추천:491 2016-01-20 19:51:42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입력 : 2016-01-18 오후 2:19:45  



최근에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2015. 11. 24. 개정, 2015. 12. 7. 시행)하여 종래의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였다.



2006년 12월 4일부터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심리할 재판부만 정하고, 그 후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2009년 1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 가운데 피고인만이 상고한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주심대법관을 정하는 배당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시에 심리할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이러한 배당 전에는 관리재판부가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혼란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재판부와 주심대법관의 배당시기를 맞추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다만 대법원사건의 배당을 제1, 2심의 사건배당과 달리 정할 이유가 있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이 이러한 사건배당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법관 출신 등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따른 전관예우의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이 전관예우 문제를 피해가려는 발상으로 사건접수 시 재판부 및 주심대법관을 배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주심대법관이 정해진 후에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대법원이 전관예우의 문제를 정면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채 사건배당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미봉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대법원사건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없으면 굳이 지금과 같은 사건배당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으며, 대법원사건에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으면 전관예우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재배당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물론 소부(小部)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거사건을 제외하고는 배정될 수 있는 주심대법관이 12인인 점에 비추어 재배당한다고 하여 전관예우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재배당절차를 통하여 사건배당의 투명성을 제고(提高)하는 실효성은 거둘 수 있다.



대법원이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에 관하여 2005년 대법원내규로 정한 이후에도 7번이나 내규를 개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건배당은 단순한 기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만은 아닌데도 내규(內規)의 형식을 취하여, 그것도 수시로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답다고 할 수 없다.



추천하기

3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16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노조 비판 대자보 잇따르는 이유 보도 2015-03-14 0 3179 321
6915 재벌을 응징하라!!  이게, "꿩먹고,  알 먹고지" 부패와의전쟁 2015-03-14 0 3420 314
6914 총수 돈 2015-03-13 1 3303 320
6913 경향신문---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언론 2015-03-13 0 3115 315
6912 얼마나 주주를 무시했으면 주주 2015-03-13 0 3155 280
6911 대통령은 힘이 없고 , 검찰과 재벌이 힘있고 무섭더라 헷갈리우스 2015-03-13 0 3108 281
6910 신세를 망친 사람들 점봅니다 2015-03-13 0 3754 274
6909 머니위크---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결정 법원에 '이의제기' 기사 2015-03-13 0 2925 271
6908 경제가  어렵다는데,,,총수는? 애국의길 2015-03-13 0 3207 292
6907 "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점봅니다 2015-03-13 0 3161 286
6906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기사 2015-03-13 0 2916 1997
6905 컨셉을 잘 잡고... 연꽃이 필 무렵 2015-03-13 0 2979 283
6904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3 0 3072 281
6903 "태극기 현대 애국 빌딩"으로 명명하고 폼생폼사 2015-03-13 0 3195 286
6902 사측의 일반직에 대한 사랑의 정표는 무엇인가? 요것만  해주면 좋겠다 작가 2015-03-13 0 4189 263
6901 뇌물의 법원 판결에서 현대차는 수입차에 졌다 간부 2015-03-13 0 3168 259
6900 침대는 과학 , 벤츠는 사랑 작가 2015-03-13 0 3113 271
6899 벤츠 여검사 법 헷갈리우스 2015-03-13 0 3930 292
6898 우리 회사의 미래 먹거리는 ?? 숫골당 2015-03-13 0 3162 266
6897 퍼온 글---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입니다 퍼온 글 2015-03-13 0 3076 289

[first] <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