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1992    추천:495 2016-01-20 20:11:26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하급심 판결 계속 엇갈려 … "노동의 대가 통상임금 포함시켜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1.19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올해 통상임금 소송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급심마다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첫 상고심 사건을 맡아 그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최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이 의료원을 상대로 "복지포인트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달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복지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다. 부여받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의료원이 통상임금을 책정할 때 복지포인트·직책별 업무수행비·직무수행 보조비·정기상여수당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월 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기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의료원 사건과 달리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결도 있다. 서울남부지법과 울산지법은 각각 서울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울산시 노동자들의 복지포인트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하급심 판결이 오락가락하자 대법원은 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2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은 사건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사법부는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2116 548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2163 526
11914 한노총, 민노총 모두 이게 자업자득 참여 노조원 2016-01-26 0 2176 557
11913 경영진들은 PIP 출신들과 똑같은 신세와 팔자다 !! 저승사자 2016-01-26 0 2197 528
11912 손 끝, 혀 끝, 좃 끝 조심하라 한 방에 끝난다 패가망신 2016-01-26 0 2403 557
11911 [단독]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위해 EB 발행 검토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088 508
11910 조선비즈---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법원 2016-01-25 0 2097 536
11909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082 542
1190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095 529
11907 중요~~법원 판례로 본 ‘저성과자 해고’ 기준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197 540
11906 서울파이낸스---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법원 2016-01-25 0 2069 519
11905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0 2067 535
11904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2016-01-25 0 2100 538
11903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2016-01-25 0 2065 529
11902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2016-01-25 0 2056 523
11901 간행언청 계몽주의 2016-01-24 0 2386 542
11900 회사는 아무런 지장 없다, 우린 아무런 변화가 없다 眞眞노조 2016-01-24 0 2206 525
11899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6-01-24 0 2218 536
11898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옥 속으로 2016-01-24 0 2131 543
11897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다 정재암 2016-01-24 0 2151 528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