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한변협신문 조회수: 1928    추천:492 2016-01-20 20:13:51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575호] 승인 2016.01.18  09:25:37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폭처법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며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채로 판결이 진행됐다”며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변호사가 없는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이 내려졌다. 법정형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면, 그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에 참여했고, 항소심에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B씨의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1심이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이 폭처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1심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 이유를 판단한 항소심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  

 

대한변협신문



추천하기

2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16 강한 놈과 약한 놈 PIP 2015-06-24 0 2775 380
8615 CY, MK, ES ??? 비극의 종말 2015-06-23 0 2797 409
8614 서울경제---현대차 충칭 제5공장 ‘첫 삽’… “中 전국구 메이커로 일심일심일심 2015-06-23 0 2481 381
8613 AutoM---현대차, 옛 한전부지 개발 기부채납 "1.7조 내겠다"최종 보완서 제출 보도 2015-06-23 0 2854 402
8612 뭐하는 놈들이야? 이따위 2015-06-24 0 2940 397
8611 서울경제---현대차, 중국 서부개척 시작됐다 신문 2015-06-23 0 2515 399
8610 퍼온 글---현대차 2012년 6월~2015년 6월 ELS 발행액 1354억원(223종) 퍼온 글 2015-06-23 0 2646 410
8609 퍼온 글---현대차 재고처리도 어려운데--중국에 공장신설이라 퍼온 글 2015-06-23 0 2886 389
8608 살인기업 땅투기꾼 2015-06-23 0 2894 399
8607 조선일보---사실婚 아내, 남편이 숨지자 모든 상속에서 제외됐다 기사 2015-06-23 0 2596 389
8606 퍼온 글---현대차 ELS 낙인 피해액 9000억원 퍼온 글 2015-06-23 0 3056 395
8605 소송에서  100%  이기는 법! 똥꾸녕 2015-06-23 0 3096 398
8604 퍼온 글---정몽구도 노쇠하여 가고 현대차도 몰락하여 가고-- 퍼온 글 2015-06-23 0 3030 400
8603 총수여~ 호상 2015-06-23 0 2872 417
8602 퍼온 글---위기의 현대차 퍼온 글 2015-06-23 0 3133 398
8601 여성소비자신문---현대차 ‘갑질’ 논란…본사의 과도한 선출고 압박에 대리점 ‘몸살’  재계 핫 이슈 퍼온 글 2015-06-23 0 3046 404
8600 시사포커스---현대제철, 현대차 위기에 불똥 우려 ‘솔솔’ 보도 2015-06-23 0 2769 410
8599 이데일리---저가 중국車 공세…현대·기아차 고급화로 돌파 보도 2015-06-23 0 2671 408
8598 뉴시스---현대차, 연내 美 제2공장 설립…앨라배마 유력 기사 2015-06-23 0 2581 413
8597 울산매일---앨라배마 제2공장 연내 착공·공격적 마케팅 돌입 울산신문 2015-06-23 0 2535 390

[first]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end]
이름 제목 내용